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마침내 2025년 6월 1일부터 의무화로 정식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문서를 통해 복잡한 절차 없이 정부24 연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는 핵심 방법과 기준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신고 의무 기준과 절차 심화: 대상 금액, 기한 및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 모든 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며,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에만 의무가 발생합니다.

필수 신고 기준 (보증금 또는 월세)
-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및 갱신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변경된 갱신 계약도 포함됩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이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간편 신고
신고는 계약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거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24를 이용하면 필수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천됩니다.
온라인 신고의 핵심 혜택: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계약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보다 온라인 신고 방식이 적극 권장됩니다. 정부24(gov.kr)는 신고 절차 안내를 제공하며, 실제 계약 신고 업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고의 최대 장점
온라인으로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의 방문 절차 없이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에 필수적인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이 부분이 온라인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핵심 혜택입니다. 준비 서류도 간소하고 처리 시간이 빨라 효율적입니다.
온라인 신고의 단계별 핵심 과정
온라인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들의 공동 날인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접속 및 유형 선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 후, 신규, 변경, 해제 등 해당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 필수 정보 기재: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주택 소재지 정보, 계약 조건(보증금 및 월세), 계약 체결일 등 필수 계약 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히 입력합니다.
- 계약서류 첨부: 계약서 사본을 파일 형태로 첨부하여 신고 내용을 입증합니다.
- 자동 확정일자 부여: 모든 정보를 확인 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러한 간소화된 온라인 신고 방식을 통해 임차인의 소중한 권리를 확실하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시 과태료 기준과 계약 해제 신고 의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증금 및 차임 등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정식으로 적용되므로 이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규모
- 최대 금액: 법정 최대 기준은 100만 원 이하이지만, 현재 계도기간 동안에는 지연 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부과 기준: 과태료는 신고 기한을 초과한 기간과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을 합한 규모에 따라 5가지 구간으로 차등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약 규모가 클수록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취소 신고 의무 유의사항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 중 하나는 계약 취소/해제 신고 의무입니다. 이미 신고를 완료한 계약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도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계약 해제 등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외에도 온라인 정부24(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동 인증서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 원본 파일이 있다면 온라인 신고가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적극 권장됩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하면 미신고와 동일하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과 임차인 권익 보호: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차인들은 계약서 제출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핵심 혜택을 누려 소중한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간편하게 확보하게 됩니다.
필수 이행 사항 및 간편 신고 방법 요약
- 신고 의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입니다.
- 간편 신고: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월세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세 과세 자료로 활용되나요?
현행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 및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세 과세 자료로 직접 활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신고된 데이터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정보 등 다른 공적 자료와 연계되어 관리됩니다.
따라서, 신고 정보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주택 임대 소득 관련 정책 수립 및 자료 검증의 기초 자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해 데이터 통합 관리가 확대되는 추세임을 인지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의 공식적 목적: 임대차 신고 정보는 현재는 세금 부과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활용됩니다. 다만, 장기적인 과세 자료 통합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은 정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Q2.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 무엇이 먼저이며 늦게 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신고 의무 비교 및 기한
- ✔ 전월세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 전입신고: 실제 거주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신고 시 벌칙금 부과)
두 신고는 완전히 분리된 의무이지만,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대항력(보증금 보호 권리)은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쳐야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월세 신고 시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이 권리 확보 시점도 늦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제출은 정부24 등을 통해 빠르게 완료하고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 후 즉시 이행하는 것이 소중한 보증금 보호의 핵심입니다.
Q3. 신고 후 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해제 등 신고의 책임
| 구분 | 신고 주체 | 제출 기한 |
|---|---|---|
| 신고 원칙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 단독 신고 | 일방이 증빙 서류 첨부 후 신고 가능 |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이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허위로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고 해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서, 법원 판결문 등)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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