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면 내년도 월급 인상 소식에 설레기도 하고, 내가 받는 수당이 최저임금 기준에 잘 맞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이번 2026년 최저임금 결정 소식을 듣고 법령과 공고문을 샅샅이 살펴봤답니다. 복잡해 보이는 숫자 속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 지금부터 제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최저시급 핵심 요약
올해는 특히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100% 최저임금 산입이 완전히 안착되는 해인 만큼, 내 월급 명세서를 꼼꼼히 뜯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급이 오르는 것을 넘어, 이제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전부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일정 비율을 제외하고 계산했지만, 2026년에는 기준이 더욱 단순해지면서도 엄격해졌어요.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 식대, 숙박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
- 나의 기본급과 수당 합계가 2026년 법정 최저치를 상회하는지 확인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지 마세요. 내가 받는 혜택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첫걸음, 저와 함께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죠!
처음으로 맞이하는 1만 원 시대, 2026년 최저시급 확정!
2026년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1.2% 인상된 시급 10,1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연 2025년에 이어 다시 한번 인상된 수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주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총 2,115,080원이 되어, 근로자의 월 소득 210만 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요약표
| 구분 | 금액 (2026년 기준) |
|---|---|
| 결정 시급 | 10,120원 |
| 일급 (8시간 기준) | 80,960원 |
| 월 환산액 (209시간) | 2,115,080원 |
작년과 비교하면 매달 약 25,080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헷갈리는 상여금과 식비, 2026년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될까?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포인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도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일정 비율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복잡한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훨씬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체크리스트
하지만 모든 수당이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척도예요.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의 급여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구분 | 포함 항목 (산입) | 제외 항목 (미산입) |
|---|---|---|
| 상여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지급 | 명절 떡값, 휴가비 (비정기) |
| 복리후생비 | 식대, 숙박비 등 현금 지급 | 현물 급식, 숙박 시설 제공 |
| 초과근로 | 해당 없음 |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할 때는 [기본급 + 정기 상여금 + 현금성 식대]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 10,120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실무 확인 포인트
- 급여 명세서에 해당 항목이 고정적인 금액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식대 등을 합쳐 기준을 넘기면 합법입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아무리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어도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식권 등)는 원칙적으로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월급이 위반은 아닐까? 직접 확인하는 방법
스스로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급여 명세서를 꺼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식비나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계산이 복잡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계산법이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우선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 같은 '초과근무 수당'은 계산에서 제외하세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요약
- 기본급: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
- 상여금: 매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100% 포함)
- 식비/숙박비: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100% 포함)
직접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렵거나 소수점 단위까지 헷갈린다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보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특히 급여 체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공식 계산기를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중한 내 월급,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2026년 최저임금 10,120원 시대의 변화와 급여 구조의 핵심을 짚어보았습니다. 단순한 시급 인상을 넘어 상여금과 식비의 전액 산입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현장에 완전히 안착하는 해인 만큼,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보호받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내 월급을 지키는 체크리스트
- 상여금 확인: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식비 산입: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등)가 전액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지 체크하세요.
- 근로계약서 갱신: 2026년 최저시급 10,120원이 반영된 계약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권리 위에 잠자지 않는 사람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이제 스스로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때입니다! 만약 이 모든 금액을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기준 시급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궁금증을 해결해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6년에도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100% 포함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부터 법 개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숙박비 등)는 산입 한도 없이 100%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Q2. 신입사원이나 수습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근속 연수와 관계없이 정기 상여금은 산입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여금 포함 여부는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Q3. 낮은 시급에 합의하고 서명했다면 유효한가요?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노사 합의나 근로계약서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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